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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연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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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병원'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7.05.09
    2017년 5월 병원세금ㅡ종합소득세 신고 깔끔하게 처리하기
5월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로,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5월 1일(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올해 신고 시 적용되는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자!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 적용 (소득세법 제33조의2)
성실신고확인대상자(’15년 귀속 기준)는 이번 신고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명세서를 제출(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강제 상각 등)
* ’17년 귀속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대상자 확대됨

소득세 추계신고∙결정시 소득상한 배율 조정 (소득령 제143조 제3항)
기장신고 전환 유도 등을 위해 소득상한배율 상향 조정
2.4배(복식부기의무자 3.0배) → 2.6배(복식부기의무자 3.2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소득령 별표 3의3)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추가(’16.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사행산업 당첨금 등 과세 최저한 조정 (소득세법 제84조)
경마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과세 최저한 요건을 추가*하고,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과세 최저한 금액 조정(건별 5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하)
* 환급금이 개별 투표당 1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령 제9조)
농∙어민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특산∙어로∙양어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2천만원→ 연간 3천만원)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령 제63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대상기간 확대(’14.10.∼’15.12. → ’14.10.∼’16. 6.)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3천만원 → 2천만원) 및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인상(25% → 30%)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법 제29조의6 신설)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조특법 제30조)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율 확대(50% → 70%)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제88조의4)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면율 확대(6년 이상 75% → 10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제91조의18 등)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조특령 제14조 제2항)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추가

*출처: 국세청 www.bcs-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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