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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연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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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08
    강남세무서 관할 피부과 김원장의 부가세신고하기



강남세무서 관할 피부과를 운영하는 김원장님 부가세신고하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병원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어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고 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더군다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세금이다.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부가규칙 §47)
-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1.8%→1.6%로 인하
- ‘17.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마일리지·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보완 (부가령 §61)
-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
-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는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부가법 제46조)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적용 제외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대  상)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음식점·숙박·전문직 사업자 등 영수증발급 사업자
(공제율) 1.0% (’18말까지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0% (’18말까지 2 .6%)
(공제한도) 연 500만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 §84)
음식점업자 등에 대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을 ‘18.12.31일까지 연장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부가령 §107)
- 영세율 적용 사업자, 감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증축하는 사업자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및 특별약정을 이행 중인 사업자)까지 확대
- ‘17.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령 §72)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통보된 결정방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의 비거주자 범위 명확화 (부가령§33②)
-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UN군과 미합중국군대의장병∙군무원은 비거주자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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