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세무사의 재발견

블로그 이미지
BCS Asset Consulting www.bcs-tax.com 02-518-2838 김미라세무사는 병원전문*중소기업전문 양도ᆞ상속ᆞ증여ᆞ가업승계를 전문으로하는 세무사입니다.
by 김연주세무사
  • Total hit
  • Today hit
  • Yesterday hit

'세무전문가'에 해당되는 글 35건

  1. 2021.07.14
    부모님에게서 받은 사업밑천도 과세되나요~? 1

나상속씨는 얼마 전에 부모님이 사망하여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던 4억짜리 주택만 있어 상속세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던 차에 상속세신고를 의뢰한 담당 세무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10년 이내 부모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나 씨가 7년 전에 사업을 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7억원의 사업자금이 있었는데 이를 합산하여 상속세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게다가 7년전에 증여 받을 당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를 기한후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금액을 산출한 후 사전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이하 ‘추정상속재산’)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종류별의 구분

①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 ~ ②외의 기타재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방법

①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전체



#김연주세무사#상속#증여#세무조사#상속추정#증여추정

#김연주세무사
#상속
#증여
#세무조사
#상속추정
#증여추정

AND

ARTICLE CATEGORY

세무전문가 (35)
상속*증여*양도*가업승계이야기 (19)
병원*중소기업 절세 이야기 (12)
침향*보이차*자사호이야기 (3)

CALENDAR

«   2025/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ARCHIVE